제 목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질문 | ||
등록일 | 2023-06-26 09:10:20 | 조회수 | 596 |
2022 기출 5.0 p.591 7번문제를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직위 수의 30%범위에서 지정한다. "
위에 선지가 맞는 선지로 나왔는데요
1. 위와 같이 공모직위 대상을 얘기할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30%만 언급하고 과장급총수의 20%범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도 맞는 선지인가요?
2. 공모직위제도에서 위 선지가 의미하는말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30%는 공모직위로 뽑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거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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