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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행정법 각론에서는
재직기간과는 상관 없이 성범죄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용 결격 사유인데
여다나에서는
'재직 기간 중' 이라는 말이 붙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