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지의 조문은
지방자치법 11조 ③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입니다.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3가지는 중복배분금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이지만 문제에 따라 종합성의 원칙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지방직 7급의 다른 선지가 확실히 틀렸으므로 ③종합성의 원칙을 옳다고 보셔야합니다.
다른 선지를 옳게 고치면
① 불경합의 원칙
② 중복배분금지의 원칙
④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