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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 -> 이런게 구분이 잘 안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기준 이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ㅠㅠ 혹시라도 기준에 대해 설명 팁 같은게 있다면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