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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중 4번의 4번 선지
중앙인사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이잖아요
여기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인사처 말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정부조직도 상의 모든 '처'는 차피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생각해도 상관 없을까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오로지 행정부 인사만 관할하는 기관인가요?
입법부와 사법부에 있는 별도의 인사관장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