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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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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평정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7-28 16:09:30 조회수 543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평가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가요?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와 성과계약등평가를 포함하며 두 평가 결과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근무성적평정이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인건가요?

 

 

 

 

2022 9급 김중규 5.0선행정학 p.612 11번에 4번선지관련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4급인상을 대상으로하는 공무원 평가는 '성과계약 등 평가' 그리고 5급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평정은 '근무성적평가'다를 보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린적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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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8 2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성과계약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다면평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