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부처형 공기업 질문
등록일 2023-07-27 23:46:50 조회수 628

1. 정부부처형 공기업에는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특별회계로 지정된 것만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 인정되네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책운기관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2. 국립의료원이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질문글을 찾아보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공기업, 준정부기업화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속기관으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주민발의제도
다음글 정의의 원리

합격생조교17 (23-07-28 2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현재 질문하시는 문제가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의 문제가 맞다면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이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논란이 있으므로 해당 문제의 기출해설만 챙기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해당 지문의 보기 중 보기 중 ③의 국립중앙극장만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중앙극장이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이냐 아니냐인데
1999년 최초 지정 당시에는 극립중앙극장이 특별회계 계정이 적용되는 기관으로써 정부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2008년 이후 일반회계 적용기관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재는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가까운 기관 또는 과거에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속했던 기관을 물은 것이라면 국립중앙극장이 답이 되는 것 입니다

2. 공기업, 준정부기업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변에 대해 기출만 챙기라는 답변만으로 부족한 경우 새로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교수님께 전달 후 추가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