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3기출문제집 p179 9번 질문
등록일 2023-07-14 17:20:24 조회수 628

  1.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선지가 뒤에 5년이 아니라 3년이라서 명확히 틀린 선지라는 건 알겠는데요,

밑줄 친 부분도 틀린 건가요? 여다나에 설명 적혀있는 것도 그렇고 인강에서도 선생님께서 퇴직제한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대상이라고 강조하셨던 것 같아서요. 저 선지에서는 부서 외에 '기관'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한 건 취업제한이 아니라 행위제한인 것 같아서요!

글 정보
이전글 2024 김중규 선행정학 중요도 AB급 이론 (기본서) 강의 교재
다음글 시장실패와 공유지의 비극

합격생조교17 (23-07-14 22: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조문은 2020년 6월 4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취업제한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