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풀] 2023 김중규 선행정학 7급 기출심화+진도별 모의고사 39.230426_02. 보수 9번 ~ p.688~ / 56분 경 | ||
등록일 | 2023-06-27 08:11:47 | 조회수 | 695 |
수업에서 기초에는 이런게 없어요. 시도 단위에 있다고 하시면서 시,도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에 없는게 맞는거 같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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