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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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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풀] 2023 김중규 선행정학 7급 기출심화+진도별 모의고사 39.230426_02. 보수 9번 ~ p.688~ / 56분 경
등록일 2023-06-27 08:11:47 조회수 695

수업에서 기초에는 이런게 없어요. 시도 단위에 있다고 하시면서 시,도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에 없는게 맞는거 같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8>

 
기초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 해당 조문들에서 파악되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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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8 0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조문은 지방공무원법 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급되는 위원회는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맞으며 시도 단위이므로 해당 시도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대로 지자체는 시.도 단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