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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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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등록일 2023-06-07 11:50:49 조회수 587

285에 정부기금에서

기금 설치 시 입법예고 전에 기재부장관의 사전심사 필요

284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도 기재부 장관으로 아는데

 

275p 1)의의 표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책임자가 중앙관서장으로 나오는데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 시 타당성 심사, 사전심시는 기재부한테 받는데

책임자를 물으면 중앙관서장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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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8 0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사'는 기재부 장관이 하고 각 재정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