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용결격사유 | ||
등록일 | 2021-01-14 21:22:05 | 조회수 | 566 |
안녕하세요
문제 풀다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9급 기출 579쪽에 임용결격사유에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 경과자 에서
집행 받지 아니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가요ㅠㅠ
왜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랑 똑같은 기간인지..
형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할 수가 있나요?
집행 받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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