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방형직위와 책임운영기관 | ||
등록일 | 2019-09-28 23:46:14 | 조회수 | 907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3.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함
-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임용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함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 12. 31.>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법령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기에 임기가 왜 2년인지 3년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 임용별 임기가 얼마인지와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두가지를 합쳐서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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