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출원인행위 통제 | ||
등록일 | 2024-01-12 20:37:12 | 조회수 | 735 |
2024김중규 선행정학 p.669 예산집행 재정통제 파트에서
지출원인행위통제에 대한 설명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원칙상 중앙관서의장이 해야하나 실제로는 재무관이 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는게
월별로 지출원인행위 실적을 기재부장관에게 보고하는걸 중앙관서의장이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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