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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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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투표의 참여의 성질 여다나 341
등록일 2024-01-09 01:11:56 조회수 628

투표(국민투표)의 경우 간접참여로 나오는데요.

 

헌법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꾸 헷갈려서요. 자꾸 아랫판례가 떠올라 행정학과 헌법을 다르게 봐야 하나 생각되는데, 다르게 이해해야 하나요?

 

 

2009헌마256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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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09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상의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투표는 대리인(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이기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쓴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