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4급 이상 공무원(실·국장, 과장, 팀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 에 대해 합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과장은 실국장과, 실국장은 차관과, 차관은 장관과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뒤 평가 받는 것입니다.
2. MBO에 비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존 MBO도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기는 했으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 확보장치 부재, 방법론의 미숙(평가지표 개발 tool 부재)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MBO는 수행결과를 사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반면, 직무성과계약제는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개별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던지, 직권면직의 대상이 된다던지 만약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금 몇 %를 더 준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MBO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구체적, 계약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3. 말 그대로 MBO도, 직무성과계약제도 상하간 합의를 통해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MBO는 상향식이고 직무성과계약제도는 하향식(기관의 임무·비전으로부터 도출)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