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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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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622쪽 질문
등록일 2020-11-10 18:11:59 조회수 563

400제 205페이지 강의에서 보장성기금은 전출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된다고 하셨는데 전입은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기본서 622페이지 주의에 기금 전출입 등 통합재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서에서 전출입관련 부분 설명이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 보충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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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1 00: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의 보장성 기금은 「국가재정법」 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기출 지문으로는 2020 서울속기9급에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제외하고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어서, 강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상담 및 문의 게시판에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날개 2번에 나와있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 기금 상호 간에 전·출입 등 상당한 교류가 인정되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