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728, 683 유제
등록일 2023-07-31 12:39:30 조회수 638

 

안녕하세요.

 

1. 2023 기출p.728 25번 문제의 1번 선지는 직접신고가 불가능한 부패방지위의 설명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1번도 틀린 것 같아서요. 

 

 2. 제안제도의 경우 공직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제안하므로 비공식집단의 활성화 부분이 틀린 건가요?

 

3.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를 비교한 표에서의 '자율성'은 왜 엽관제와 대표관료제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신제도주의: 선호
다음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격생조교17 (23-08-01 0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선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옳은 지문과 해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제안제도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차적으로는 업무개선과 능률향상이며, 이차적으로는 동기유발과 하의상달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공직의 침체 방지와 비공식집단 활성화는 제안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자율성의 의미를 '관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즉 중립성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엽관,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정치성을 가지므로 자율적이지 않고 실적, 직업관료제는 정치중립적이므로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