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임용제청 관련질문 | ||
등록일 | 2023-07-24 18:57:27 | 조회수 | 620 |
2022 5.0선행정학 9급 p.611 9번에 4번선지 관련해서
자기 소속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전체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제청을 할수있다는 의미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여기서 임용제청이라는게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에 대한 추천,청구 이런의미 아닌가요? 이미 고위공무원단인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할것을 청구한다는게 말이 이상해서요.....
아니면 고위공무원단들중에서 각부의 소속장관이 자기네 부로 데려간다는 의미인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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