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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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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임용제청 관련질문
등록일 2023-07-24 18:57:27 조회수 620

2022 5.0선행정학 9급 p.611 9번에 4번선지 관련해서

 

 

자기 소속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전체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제청을 할수있다는 의미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여기서 임용제청이라는게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에 대한 추천,청구 이런의미 아닌가요? 이미 고위공무원단인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할것을 청구한다는게 말이 이상해서요.....

 

 

아니면 고위공무원단들중에서 각부의 소속장관이 자기네 부로 데려간다는 의미인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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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5 0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가장 마지막 내용이 맞습니다.
고공단이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일 경우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