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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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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상 통제 질문
등록일 2021-01-18 19:36:41 조회수 800

2020 9급 선행정학개론 기본서 p.7989-790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1. (5)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잖아요. 

제가 이 부분 옆에, 

[자치사무는 위임한 부처가 없으니, 주무부 없음, ∴행안부장관이 감사 가능]이라고 필기해두었거든요.

그러면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때에는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 사무)인데, 왜 행안부장관이 명령/취소/정지의 주체자로 언급되지 않나요?

단체위임사무는 주무부가 있을 테니, 주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자치(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부처가 없으니, 주무부가 없고, 행안부 장관이 명령/취소/정지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 p.790 (5) (6) 왼쪽에 ④주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가 있는데요.

그러면 (5)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주체가 행안부장관, 시도지사만 있는데, 주무부장관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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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8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강학상으로는 고유(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790p 날개 2번에도 나와있듯이 시정명령 자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모두에 적용되지만, 조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2. 날개 4번 마지막 줄을 다시 잘 보시면 '위임사무 감사나 자치사무 감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 감사를, 주무부장관은 위임사무 감사를 합니다. 다만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