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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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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필기노트 117쪽 총액인건비제도
등록일 2021-01-11 18:14:59 조회수 1,039

*총액인건비 제도의 주요내용 부분에서

기재부-예산

인혁처-보수

행안부-조직,정원

 

=> 기재부, 인혁처, 행안부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서 총액인건비를 기재부가 정해주고, 보수에서는 기본항목을 인사혁신처가 통제하는건가요????

조직과 정원은 국단위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면 행정안전부가 하는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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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1-01-11 22:45)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원래

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 소관
보수는 중앙인사기관인 인혁처 소관
조직,정원은 중앙조직관리기관인 행정안전부소관입니다.

총액인건비예산은 기재부가 정해주고, 보수에서 기본항목은 인사혁신처가 통제합니다.
조직과 정원은 "직제"라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은 하지만 실무적으로 국단위이상 기구를 개편할 때 행안부가 직제(대통령령, 예컨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모두 입안해서 부처와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모든 법령은 소관부처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