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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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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위 의결
등록일 2023-08-17 12:50:50 조회수 491

Q1) 징계는 징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직권면직 시 징계위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직 7급 모의고사 답지 p. 356)

의견과 의결은 다른거지요?

즉, 직권면직은 징계위의 의견만 거치면 되고,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는 건가요??

 

Q2)

소청결정에 대해 중앙인사기관장의 재심 요구권이 없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대요.

근데 소송으로 다툰다는게 재심요구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심요구권이 있었을 당시에는 어떤 재심을 요구했던 건가요? 그리고 소송으로 다툴 권리는 재심요구권이라는 단어처럼 정식 명칭이 따로 있나요?

 

Q3) 국가직 모의고사 7급 186쪽 

소청심사가 행정심판 아닌가요? 행정법에서는 행정심판이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과 다르다고 배웠는데요 . 소청신사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니 부당한 처분도 당연히 소청이 인정된다고생각했는데 논란이 있다고 표현하는개 좀 헷갈립니다..

 

 Q4) 여다나 114쪽애 나오는 조헙주의 특징은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의 공통된 특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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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9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직권면직의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칩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재심요구와 소송은 다릅니다. 재심은 재심 요구를 작성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하고 소송은 법원에서 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문제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