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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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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위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8-10 09:13:49 조회수 531

2022 p.666 15번에 3번선지 해설을 보면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별로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바로 옆 14번 문제 해설부분을 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기관 소속이라고 적혀있고 지방, 중앙 구분이 딱히 안되어있고 전직급, 전부처라고 써있는데요

 

1. 그러면 중앙소청심사위원회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둘다 인사혁신처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2. 고충심사위원회 파트에서는 보통고충심사위언회가 "각"부처에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전부처라고 써있는데요 전부처의 의미가 하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전부처를 담당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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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0 2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설치 근거 조문이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소속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