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관련해서 질문 | ||
등록일 | 2023-08-03 11:11:20 | 조회수 | 811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656 5번에 2번선지를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선지를 보고 헷갈리는게 몇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공무원이 있기도 하나요?
2. 위 선지 뉘앙스를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만 제외하면 나머지 고위공무원단들은 전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앞에 649쪽 4번 문제 해설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지원 등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해도 호봉제를 적용한다"라고 적혀있어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지원 외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다른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나왔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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