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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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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위임사무는 시정명령 불복시 왜 대법원에 소제기 못하나요?
등록일 2023-06-30 18:52:03 조회수 964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불복시 왜 대법원에 소제기못하나요?

 

표에 자치사무에 한함 이라고 써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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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30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의 지역적 구체화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에게 위임을 받은 사무이며 그에 따라야하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자치권을 인정해 자치사무에 한해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