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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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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3년 p786 문제 6번 선지5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26 15:00:59 조회수 619

수정예산은 예산이 제출된 후 성립되기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해설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본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안 아닌가요?

수정예산 -> 예산이 아니라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표현인가용,,? 아니면 예산안에 수정을 가하든 예산에 수정을 가하든 구별할 필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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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7 0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본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이 맞습니다.
본예산이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하기로 확정한 당초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의 흐름을 아신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산편성 -> [본예산] -> 예산제출 -> [수정예산] -> 국회의 예산 의결 ->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은 예산이 제출된 후 성립되기 전(국회의 의결 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라는 해설은 옳은 해설입니다.
주로 본회의 의결 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