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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베버의 관료제는 채용할 때만 실적주의고 채용 후는 직업관료제이니 인사행정은 연공서열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
인사행정이 채용하고 나서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