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10-06 09:27:59 | 조회수 | 71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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