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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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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기제 공무원
등록일 2023-10-17 18:41:45 조회수 406

임기제 공무원 중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정무직 

-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중앙행정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인데, 임기제공무원이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말한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


② 소속 책임운영장은 일반직인가요 ??

 

③ 전원임기제 ~ 개방형직위

개방형직위는 내외부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분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임기제가 아닌 건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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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0 22:1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보통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의미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특허청의 경우는 별도 임기가 없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경력직공무원입니다.
3. 개방형직위에 임용 시 내부임용자도 임기가 정해집니다. 해당 재임기간에는 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등의 수당도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임기가 만료되면 연장여부를 심사하며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일반직공무원처럼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부처간 전보가 있었던 경우에는 원 소속으로 복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