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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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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급제 개방형인사 질문
등록일 2023-10-15 20:58:37 조회수 426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놨었는데 정리한거끼리 비교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개방형인사의 장점에 임용의 융통성, 적극적 인사행정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계급제의 장점에 인사의 융통성(수평적융통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인사의 융통성, 임용의 융통성은 같은말인가요?

 

 

개방형인사의 경우 인사권자의 재량이 높고 계급제 역시도 인사권자의 재량(리더십)이 높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사의융통성=임용의융통성=인사권자의 재량(리더십)이라고 생각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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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09: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완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개방형은 폐쇄형과 달리 모든 직급으로 외부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직은 객관적인 실적보다는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나 비교적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라서 임용의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급제에서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직류·직렬·직군 등의 분류가 없어 인적 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인사의 융통성)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이 출신성분이나 교육제도상 계층과 연관되어 있어 계급간 승진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인 거구요.

인사권자의 재량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어 개방형 인사는 주로 실, 국, 과 등 고위직을 뽑는 데 주로 이용되는데, 여기에는 시험 성적 등 객관적 요소보다 인터뷰 등 주관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므로 인사권자의 재량이 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엮어서 공부하시지 말고 각 표현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만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