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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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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단원 추가질문
등록일 2023-10-12 09:42:54 조회수 428

1) [5단원] 2021지방직9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관한 문제에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라는 선지와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닌다.’는 선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이 특정지출로 연계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니는 것이고, 일반회계와 기금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별회계의 특정세입이 특정지출로 연계된다는 말과 기금의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말이 같은 것 아닌가요? 만약 같다면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닌다는 선지가 기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5단원] 통일성에 대한 설명 중 특정 수입과 특정세입이 연결되지 않는다 의미는 "모든 국고세입은 하나의 국고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하나의 국고에서 나가야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국세징수했다고 자기들이 그 징수한 세금을 쓰면 안된다"는 뜻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3) [5단원] 2017국가직9급 영기준예산제도가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는 선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매년 모든 사업을 0에서부터 다시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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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4 12:0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질문 1)과 2)는 예산과정 전반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일반회계를 예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그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쓰지 않습니다.
모두 국고로 통일 시키고, 올해 지출예산에 충당한 후 남는 예산을 처리하지요

그러나 특별회계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우체국특별회계가 없다면
우체국에서 판 보험 수익금은 국고로 들어와 지출예산에 충당하여야 하겠지만
우체국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은 보험수익금을 이용하여 다른 상품(저축이자 지급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구요

질문 3)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는 말 자체가 0에서부터 다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약조건을 먼저고려하지 않고 기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