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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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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질문
등록일 2023-10-12 00:28:58 조회수 395

248p

맨아래 글을보면, 2022.10.22부터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가능 직급범위 및 경력제한 모두 폐지되었음....

 

이라고 나오는데, 위에 사진을보면 직장협의회에 경우 , 6급이하...10년경력미만 등 직급, 경력 등이 제한되어 보이는데, 현재는 위 표가 개정전 표 인건가요? 아니면 개정사항을 다 반영한것인가요

 

 

KakaoTalk_20231012_0024353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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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4 12:0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표는 개정 전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