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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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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600제 정오표(개정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10-11 02:09:34 조회수 449

367P

④ ... 둘 수 있다. , (2023.6.7. ) 다만 「지방자치법」개정 시행 으로 특별자치도 안에도 시·군을 두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 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을 두지 않지만, 강원 특별자치도(2023.6.11.) (2024.4.18.) 와 전북특별자치도 에는 특별법에 따라 시·군을 두게 된다. , 지문 ④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누락되긴 하였지 만 틀린 지문은 아니다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을 두지 않는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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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3 10:3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시군구를 말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 등은 행정시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결론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