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식백지신탁의무자
등록일 2023-10-05 13:18:45 조회수 465

2023여다나 267쪽에 주식백지신탁의무에 기재부 금융위 전직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기재부 금융위 직원 중에서도 4급 이상인 거 같은데 전직원인지 4급 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글 정보
이전글 5단원 질문
다음글 재시생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