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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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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
등록일 2020-12-10 10:28:23 조회수 1,661

앗! 문제풀다보니 이해가 갔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 밤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방의회는 조례의 범위가 아니라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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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0 1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또한 법령체계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