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 배정 요구서
등록일 2024-03-08 22:34:23 조회수 766

2023판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

p312~315

예산 편성 -> 예산 심의 -> 예산 집행 -> 예산 결산 순인데

국가 재정법 제 42조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예산 배정 요구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D-1 5월 31일까지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이고, 

예산 확정은 예산 심의가 끝난 후부터 예산 확정됐다고 봐야하는데

어떻게 국가 재정법에서는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 거죠?  

 

SmartSelect_20240308_222415_Flexcil.jpg

글 정보
이전글 신공공관리론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2024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직

김중규교수 (24-03-10 10:36)
D-1 5.31까지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예산배정요구서와 다릅니다.

 예산요구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각 부처가 기재부에게 얼마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예산배정요구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단계"에서 얼마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깐요


요즘 예산과정에서 행위별로 이게 편성단계인지 심의단계인지 집행단계인지 결산단계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하고
그럴려면 예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