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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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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번문욕례(재질문)
등록일 2024-02-11 17:36:04 조회수 728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 했을 때, '법규/절차에 주목하는 것은 동조과잉이 아니라 번문욕례'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24소방간부 기출 2번 문제를 보면 '번문욕례란 국민의 요구보다 규칙/절차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 전자와 후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둘 다 법규/절차/규칙 등에 주목하는 동일한 상황 같아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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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전달이 잘 되지않은 것 같아 다시 질믄합니다!!

김중규교수 (24-02-12 22:01)
'법규/절차에 주목하는 것은 동조과잉이고
문서와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번문욕례입니다,.
구분해야 하고 구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