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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 질문 드립니다! 2번 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냥 불가능한건가요? 4번 선지)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아닌가요..? 왜 해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건가요?
해당 문제 질문 드립니다!
2번 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냥 불가능한건가요?
4번 선지)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아닌가요..? 왜 해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