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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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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2-05 09:34:57 조회수 640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했다고 하면 틀린다라고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감사원은 법률상 독립기관이라는 교수님 설명을 들은것같은데 맞나요?

 

감사원은 법률에 근거했다와 감사원이 법률상 독립기관이란 말은 어떤 차이인가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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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7 1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97조에 "결산, 회계검사,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 감사원법이 제정되어 감사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직무·인사상으로는 독립된 독립통제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