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목적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4-02-01 21:04:03 | 조회수 | 637 |
강의에서 보통세는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서 일반회계로 운영, 목적세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므로 특별회계로 운용한다고 설명들었는데
3.지방재정구성체계에서 일반회계-세입-자주재원-지방세-목적세 로 구성되서 목적세가 일반회계에 속하는지 특별회계에 속하는지 이해가잘안돼서요.. 목적세가 따로 특별회계 설립해서 운용하지 않으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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