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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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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402
등록일 2023-10-26 00:22:20 조회수 543

지방자치법 주요내용표를 보고 .

 

표 거의 맨 아랫쪽

 

"특례시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2.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법률로 특례인정 가능하도록함 -> 시장2인을 둠(자치분권법)

 

질문입니다.

표내용을 보면 화살표 "->"를 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외쪽것은 개정전, 오른쪽은 개정후를 설명하는건데요.

 

위에  2번에서  '인구 100만이상의.......특례인정 가능하도록함'이 말이 개정전 내용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개정후 내용에서 이에 덧붙여 시장2인을 둔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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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6 11:0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개정전 내용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구100만이상 특례시는 2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