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빈출600제 402 | ||
등록일 | 2023-10-26 00:22:20 | 조회수 | 543 |
지방자치법 주요내용표를 보고 .
표 거의 맨 아랫쪽
"특례시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2.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법률로 특례인정 가능하도록함 -> 시장2인을 둠(자치분권법)
질문입니다.
표내용을 보면 화살표 "->"를 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외쪽것은 개정전, 오른쪽은 개정후를 설명하는건데요.
위에 2번에서 '인구 100만이상의.......특례인정 가능하도록함'이 말이 개정전 내용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개정후 내용에서 이에 덧붙여 시장2인을 둔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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