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의결 주무부장관
등록일 2023-10-16 12:09:25 조회수 698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남아 다시 여쭤봅니다.

1. '시군구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23년 국가직 7급 20번 문제 2번 선지인,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고 나옵니다. 

전자와 후자의 지문은 워딩만 바뀌었지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주체라면 시도지사가 제소를 지시해야지, 주무장관은 제소를 지시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뀐 조문 내용을 봐도 재의결의 주체가 시군구에 대해선 시도지사, 시도에 대해선 주무부장관 이라고 나오므로, 앞서 질문 드린 전자의 지문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지문이 맞다는 기출을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 대표 기능은 의회가 아니라 지자체 장이고, 의회는 '주민' 대표의 기능을 가진다고 배운 것 같아서 위 지문을 틀렸다고 봤는데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4 올바른 기출문제 P.914 8번
다음글 지7 동형 3회 20번 귀인이론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합격생조교14 (23-10-17 15: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초지자체장에게 재의결 요구를 주무부장관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재의결 요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바, 이로 인한 혼동으로 보입니다.

2.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외부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이므로 외부대표자로서의 기능 관련 주무부장관과 지방의회가 상호베타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