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의결 주무부장관 | ||
등록일 | 2023-10-16 12:09:25 | 조회수 | 698 |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남아 다시 여쭤봅니다.
1. '시군구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23년 국가직 7급 20번 문제 2번 선지인,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고 나옵니다.
전자와 후자의 지문은 워딩만 바뀌었지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주체라면 시도지사가 제소를 지시해야지, 주무장관은 제소를 지시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뀐 조문 내용을 봐도 재의결의 주체가 시군구에 대해선 시도지사, 시도에 대해선 주무부장관 이라고 나오므로, 앞서 질문 드린 전자의 지문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지문이 맞다는 기출을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 대표 기능은 의회가 아니라 지자체 장이고, 의회는 '주민' 대표의 기능을 가진다고 배운 것 같아서 위 지문을 틀렸다고 봤는데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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