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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선지 해설에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인한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 비율이 1/4~1/2이 아니라 1/8(재직기간 5년 미만)~1/4("이상)아닌가요..? 1/4~1/2은 파면의 경우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5번 선지 해설에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인한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 비율이 1/4~1/2이 아니라 1/8(재직기간 5년 미만)~1/4("이상)아닌가요..?
1/4~1/2은 파면의 경우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