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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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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에서
등록일 2020-12-23 18:59:46 조회수 3,360

안녕하세요 

 

인사행정론에서 

직무성과계약제와 성과 계약 등 평가의 관계가 

 

4급이상 공무원하고 매년 직무성과계약제를 체결하고 그걸 연 1회 평가하는게 성과계약등 평가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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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3 19: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