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산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19-07-07 22:16:08 | 조회수 | 3,02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793쪽 6번 내용에 재산의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뉘는데, 거래세 안에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재산의 거래(양도, 취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고
791쪽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분리되어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치의 재산세는 주로 보유에 대한 과세만을 말하기에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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