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통합재정 | ||
등록일 | 2023-08-21 18:10:00 | 조회수 | 540 |
안녕하세요.
1. 윤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전 법령과 다르게 사무배분에 관한 원칙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통합재정에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은 1986년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현금주의 작성방식+지방정부 제외를 채택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흐름이 발생주의+지방정부 포함일것만 같아서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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