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3-08-19 23:37:37 | 조회수 | 541 |
1, 2022 5.0 9급 선행정학 p.693 9번에 3번선지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요
고충처리, 부패방지 중에서 고충처리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부패방지는 불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하고 신청에의한 조사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떄 말하는 조사가 고충처리에 관한 조사를 이야기하는것으로 알면될까요?
2.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고충처리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부분에서 나왔던 고충처리제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자는 국민의 고충에 대해 다루고 후자는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다룬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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