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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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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사무기관장, 통합재정
등록일 2023-11-07 15:50:32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

1.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자정부법 5조에는 '중앙사무기관의 장은,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행안부장관과 중앙사무기관의 장이 동의어인가요? 

추가로, 중앙사무기관장은 주무부장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주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역시 아니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2. 23 헷총 추록 p200에 '금융성 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지금은 법 개정으로 금융성 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도 포함되지 않지도 않으므로 (단정지을 수 없음, 구분기준이 공기업=포함X, 정부부문=포함O) 위 선지는 틀리다고 고치면 되나요?

 

3.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를 정부가 한다고 보나요? 혹은 정부가 아닌 모두(시민 등 협력)가 함께 방향잡기를 한다고 보나요? 

4. 법 개정으로 농축수산품이 15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농수산물 및 가공품'도 15만원까지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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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에 중앙사무기괸의 장은 행정안전부를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통상 중앙행정기관장이 주무부장관입니다

2. 맞습니다.
3. 방향잡기같은 개념이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