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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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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도
등록일 2024-03-12 19:01:53 조회수 808

기본서 540p 에서는 총정원의 7% 이내에서 부령으로 추가 운영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여다나포켓 102p에서는 10%라고 적혀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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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3-12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개정되어 총정원의 10%이내에서 부령으로 추가 운영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