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기출 741페이지 7번의 4선지 해설 | ||
등록일 | 2020-11-27 21:23:05 | 조회수 | 641 |
국가는 1/100 금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지방은 의무사항은 아니였다
2014년에 법이 바껴서 지방은 의무사항이되었다
실정법상 표현으로 국가는 예비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2014년 전에도 국가는 해당 비율로 예비비 계상하도록 하고 있었고 조문 변화가 없었으면
책 해설 해석에 따르면 국가는 그대로 의무사항인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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