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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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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 선행정학 기본서 p69 표3 질문이요
등록일 2018-06-15 09:10:29 조회수 72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공유의 이익이라는 것과 이익을 서로 조정하고 타협했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과정설의 경우 각각의 이익집단의 이익을 다 합친 것이 공익이락 보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각각의 이익집단의 이익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조정, 타협해가면서 이익을 서로 맞춰가서 공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의 이익'이란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익, 즉 실체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사회적, 상위적 이익을 모두 공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의 이익이란 실체설의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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